산후조리원 이용약관

부산 헤세드 산후조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0호(2022.12.23. 개정)를 기준으로 한 아래 약관을 사용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헤세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헤세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등)

1.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2.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마련하고 계약 체결 후에 계약서 1부를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단, 고객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가 마련한 별도의 계약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산후조리원명 및 주소 ② 이용자 성명 및 주소 ③ 출산 예정일과 입실 예정일 ④ 총 이용금액 ⑤ 기타 이용금액 (산모만 입실하거나 2인 이상의 신생아 입실시 금액) ⑥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⑦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⑧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 및 기왕력 ⑨ 기타 산후조리원 이용에 필요한 사항

3.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서비스 이용 약관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서비스 이용 약관을 따릅니다.

4.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이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사업자와 이용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3조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지급)

1. 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2.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계약금을 공제한 총 이용금액을 지급합니다.

3. 계약서에 기재된 총 이용금액은 산모와 신생아 각 1인이 함께 입실한 요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 (입실 서비스)

1.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 또는 모자동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산모 및 신생아 관리 ②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 ③ 산모의 식사제공 ④ 신생아용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등의 제공 ⑤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⑥ 청소, 세탁,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 ⑦ 산후조리 및 육아 정보제공

3. 제2항에 기재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부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조정)

1. 이용기간은 13박 14일(2주)를 기본으로 하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고객이 13박 14일보다 단기의 이용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입실시간은 입실일 11:00 이후, 퇴실시간은 퇴실일 10:00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

1.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산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산후조리원을 알선해 주도록 노력합니다.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계약금을 공제한 총 이용금액을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내 대기실 혹은 협력 병원의 입원실 등을 대체 이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기산됩니다.

3. 제2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 이용한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제7조 (입실 전 계약의 해제)

1.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산모에게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①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②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③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④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⑤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⑥ 산전마사지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계약금에서 서비스 이용금액을 차감하고 환급

3. 제2항에 기재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부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합니다.

제8조 (입실 후 계약의 해제)

1.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한다.

2.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단,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로 조기 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공제한다.)

제9조 (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는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2. 사업자는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격리, 퇴실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사업자는 통신판매 매체(홈페이지 등)를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 매체에 게시한다.

①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②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요금) ③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5. 사업자는 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관 또는 게시한다.

①사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서 ②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수료증 ③사업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6.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약정한 서비스 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강제하지 아니한다.

7. 사업자는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8. 사업자는 이용자가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기왕력을 고지한다.

2. 이용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검진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3.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제12조 (손해배상)

1.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밝힌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제13조 (물건의 보관)

1. 사업자는 자기 또는 종업원이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사업자는 이용자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4.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시설물의 이용)

1.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 합니다.

2. 이용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는 이에 따라 실비를 지급 합니다.

제15조 (면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7조 (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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